오늘은 회계에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현금주의(cash basis)”와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현금주의는 문자 그대로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발생주의란 현금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입출과 관계없이 수익 또는 비용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 회사가 300원짜리 영업용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매년 200원만큼의 수익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계장치를 현금을 주고 구입하였고, 매년 200원만큼 현금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첫해에는 현금 200원이 들어오고, 현금 300원이 나가 100원만큼 손해가 날 것이고, 그 이후 2년 차와 3년 차에는 현금 200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200원만큼 수익이 2년간 발생할 것입니다. 현금의 유출입만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위와 같이 작성될 것이고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기계장치를 300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그 기계장치로 인해 매년 200원만큼 수익이 발생했는데, 첫해 연도에는 100원만큼 적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200원만큼 수익이 발생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회계처리를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3년간 경영성과에 왜곡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같은 상황을 발생주의의 관점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해 구입한 기계장치 300원은 3년간의 영업을 위해 구입한 것이므로 비용을 일시에 잡지 않고 3년간 나누어 인식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동일하게 비용은 100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은 매년 발생하였으므로 매년 200원만큼 인식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매년 수익은 200원, 비용은 100원으로 이익은 1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유입 또는 출입 시점이 아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시점에 집계하는 방식이 발생주의이며, 발생주의 방식을 통해 경영성과는 왜곡 없이 합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의 예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예처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관련 회계처리 시 발생주의 관점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회사는 유형자산을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며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A 회사가 기계장치를 2001년 초 현금 1,000원에 구입하여 5년 동안 사용 후 폐기 처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최초 기계장치 구입 시 회계처리는 (차) 기계장치 1,000 (대) 현금 1,000 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기계장치를 잘 사용한 내용의 회계처리를 보겠습니다. 기계장치를 5년간 사용할 예정이고, 1년간 사용했으면 간단하게 5분의 1만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1/5만큼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유형자산을 사용한 만큼 감소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가상각이 발생하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 감가상각비 200원 (대) 기계장치 200원. 감가상각비 200원은 비용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집계되게 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200원만큼 매년 기계장치는 200원씩 감소하게 되고, 5년간 200원씩 감소하게 되면, 결국 5년 뒤에는 기계장치는 0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게 되면, 정보이용자들은 기계장치 별로 감가상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계정이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입니다. 앞의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를 다시 한다면, (차) 감가상각비 2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원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 표상 기계장치 밑에 음의 숫자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기계장치는 최초 1,000원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원)이라는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상각된 부분을 정보이용자들이 알 수 있고, 더욱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활용하는 방식을 총액 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위의 예시처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하지 않고 회계하는 방식을 “순액법”이라고 하며, 금액이 많고 중요한 항목은 총액 법으로, 그 외에는 “순액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또 다른 예를 통해 발생주의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2022년 7월 1일 자동차 보험 1년 치를 1,000원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해당 내용을 현금주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면 (차) 보험료 1,000원 (대) 현금 1,000원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1년 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비용이므로, 발생주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회계처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7월 1일
(차) 선급비용 1,000원 (대) 현금 1,000원
2022년 12월 31일
(차) 보험료 500원 (대) 선급비용 500원
2022년 6월 30일
(차) 보험료 500원 (대) 선급비용 500원
위와 같이 차변에 선급비용이라는 자산 항목을 인식합니다. 이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선급비용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인식하면 됩니다.
회계의 기본이 되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대해 조금 작성해 봤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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