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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금융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은행계정 조정표

by 지금당장!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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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일반적인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정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금(cash)이란 교환할 수 있는 매개물로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채무의 결제에 즉시 사용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말합니다.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현금으로 기입되기 위해서는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현금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구매력(purchasing power)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금은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유동성과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의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지폐나 동전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현금은 회계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현금은 회계에서 통화뿐만 아니라 통화대용증권과 요구불예금을 포함하여 사용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통화(currency): 지폐, 주화, 외국통화, 소액현금

2. 통화대용증권(cash equivalents): 수표, 우편환증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어음 등 통화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산

3.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현금성 자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cash equivalents)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쉽게 전환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이다.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 금융시장에서 큰 거래비용 없이 매각하여 쉽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2) 해당 금융상품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3) 취득 기준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금성 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일 기준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국공채와 회사채

2. 취득일 기준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우선주

3. 취득일 기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4. 3개월 이내의 환매 조건을 가진 환매채(RP), 초단기 금융상품(MMF)


다음의 항목들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시입니다.
1. 우표와 수입인지: 우표와 수입인지는 우편요금이나 수입인지 대금을 선급한 것으로 선급비용이나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한다.

2. 선일자수표: 선일자수표는 수표 수령인이 현재가 아닌 수표 권면에 표시된 미래의 발행일자에 지급제시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은 어음과 동일하게 분류되며, 보통 수표 권면에 발행일이 미래의 날짜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권면 상 발행일 이전에 현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권면 상 발행일 이후에는 현금으로 분류된다.

3. 차용증서: 차용증서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발행 및 교부해서 주는 증서이다. 차용증서는 이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도수표: 부도수표는 발행한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이나 당좌차월한도액을 초과하여 현금과의 교환이 거절된 수표를 말합니다.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 됐다면, 수표를 받은 회사는 해당 수표를 현금으로 표시할 수 없고, 매출채권 또는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5. 
사용 제한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은 현금으로 분류되지만, 담보의 제공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추후 사용의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시 현금으로 분류됩니다.
6. 당좌차월당좌차월은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잔액을 말합니다. 당좌차월은 현금에서 따로 차감하여 표시하지 않고, 별도의 차입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7. 
당좌 개설 보증금: 당좌 개설 보증금은 추후 해당 당좌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돌려받을 금액으로, 자유롭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금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현금에 대해 조금 설명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은행계정 조정표”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은행계정조정표란 기업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의 당좌예금 통장 잔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표를 말합니다. 당좌예금(checking account)이란 회사가 은행과 당좌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는 현금을 해당 은행에 예치하고 당좌수표 용지에 필요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당좌예금은 요구불예금이므로 현금에 속합니다. 기업은 당좌예금을 통해 돈을 수취하거나 당좌수표 발행을 통해 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을 실시간으로 장부에 기록될 수 없으므로 이후 은행계정 조정표를 통해 차이를 조정하여 맞추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행계정조정표를 사용하여 특정 시점의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기에 회사와 은행이 차이를 조정해야 할까요? 주된 차이의 원인은 특정 거래가 회사 또는 은행 어느 한쪽에만 기록되거나, 단순 잘못 기재 등 오류 등에 있습니다.
기업이 은행에 입금하였으나, 아직 은행에서 입금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해당 수표를 받은 다른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또는 기업의 통장에 대금 등이 입금 처리되었으나,회사는 아직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회사에서 출금되었으나 회사가 장부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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