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계정 중 하나인 “재고자산(inventory)”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이란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재고자산에는 외부에서 구입한 상품과 회사가 직접 제조한 제품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100원만큼의 기초재고자산이 존재하였고, 회사는 2022년 1년 동안 500원만큼의 재고를 추가로 구입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550원만큼의 재고자산을 판매했다면, 2022년 12월 31일 회사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얼마일까요? 50원만큼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고자산은 기초에서 매입분을 더하고 이후 판매량을 빼면 기말재고가 남게 됩니다. 재고자산을 앞서 말한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원가 1,000원의 물건을 매입하여 2022년 2월 5일 1,200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거래를 통해 1,200원의 매출과 1,000원의 매출원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주의 회계의 관점에 따라 1,000원의 매출원가는 현금이 지출된 2021년 12월 30일 시점이 아닌 수익이 발생한 2022년 2월 5일 인식하게 됩니다.
2021년 12/30 (차) 상품 1,000원 (대) 현금 1,000원
2022년 2/5 (차) 현금 1,200원 (대) 매출 1,200원
(차) 매출원가 1,000원 (대) 상품 1,000원
마찬가지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2021년 12월 30일에는 해당 거래로 인해서는 아무런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으며, 2022년 매출 1,200원과 매출원가 1,000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련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발생주의 및 현금주의에 대해 앞선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고자산의 취득 시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외부에서 구입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실제 매입 가격에 기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 시 할인 또는 리베이트 등은 매입가격에서 감소하는 부분이므로 차감하며, 매입가격 외 세금, 운임, 관세, 보관 비용 등은 취득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므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합니다. 단, 취득원가 산정 시 재고자산의 실제 취득과 관련이 없는 판매수수료, 판매운임 등은 재고자산 취득 이후 해당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할 비용들이므로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이후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회사는 현금 1,000원을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구입하였으며, 재고자산 매입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매자로부터 매입 시 할인 200원을 받음.
2.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임 50원이 발생함.
3. 2021년 5월 1일 해당 재고자산을 1,200원에 판매하였으며, 판매과정에서 판매운임 60원이 발생함.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1,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했지만, 취득 과정 중 200원을 할인받았고, 취득 시 운임 5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1,000-200+50=850. 취득원가는 850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은 회사의 재고자산 수량 등을 파악하여 매출원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원가를 기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며, 하나는 “계속기록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지재고조사법”입니다.
먼저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system)”이란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및 매출원가 기록을 실제로 재고자산이 출고될 때마다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해당 방법은 실시간으로 매출원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판매 빈도가 낮은 회사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반대로 “실지재고조사법(periodic inventory method)”이란 재고자산을 판매 시점마다 기록 및 인식하지 않고 기말결산 시 한 번에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및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 하루에도 수많은 매출 거래가 발상할 것이며, 이러한 거래를 회사가 매 순간순간 인식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회사는 보통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합니다.
실지재고조사법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의 기본 원리는 만약 기말 시점 재고자산 실사(실제 존재하는 재고자산의 양과 장부상 양을 대사)를 통해 해당 재고자산의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매출원가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말 재고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해 초 기초재고자산 또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여기에 매입액을 고려하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재고자산에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자산을 차감해주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기초재고자산+매입액=매출원가+기말재고자산”의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재고자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이어서 재고자산 관련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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