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앞선 포스팅에 이어 재고자산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재고자산을 더욱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원가 흐름”의 가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A 회사의 매입거래가 아래의 표처럼 이뤄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날짜 | 매입수량 | 단가 | 매입액 |
기초수량 | 10 | 100원 | 1,000원 |
3월 5일 | 10 | 110원 | 1,100원 |
6월 1일 | 20 | 105원 | 2,100원 |
9월 7일 | 10 | 120원 | 1,200원 |
위 표에 따르면 총판매 가능 수량은 50개이며, 판매 가능 재고액은 5,400원이 됩니다. 판매 가능 수량 50개 중 35개를 연중 판매를 하였고, 기말에 15개의 재고자산이 남아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15개의 재고자산의 가격은 얼마로 책정해야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재고자산을 산 시점도 다 다르고, 매입 당시 가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중 추가로 매입한 재고자산의 가격이 모두 100원으로 동일했다면,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평균 매입 단가는 100원일 것이고, 재고자산은 15개*100원인 1,500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 예시를 보면 추가로 매입한 재고자산의 매입 단가는 105원에서 120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 경우 어떤 매입 단가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자산의 값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입 단가를 적용해야 할까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하며, 원가 흐름의 가정은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으로 나뉩니다.
1. 선입선출법(First In, First Out, FIFO):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팔렸다고 가정함.
2. 후입선출법(Last In, Last Out, LIFO):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팔렸다고 가정함.
3. 가중평균법(Weighted Average Cost Formula): 매입한 순서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상품이 팔렸다고 가정함.
Case 1. 선입선출법 적용 시 (실지재고조사법)
앞선 가정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기말재고자산에 있는 15개의 상품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재고로 구성하게 되며, 그것들은 9월 7일 구매한 10개와 6월 1일 구매한 5개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값은 1,725원(10*120원+5*105원) 이 됩니다. 기초재고자산, 매입액, 기말재고자산을 알면 매출원가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의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9 - [회계] - 재고자산,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재고자산,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이번에도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계정 중 하나인 “재고자산(inventory)”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이란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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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평균법 적용 시(실지재고조사법)
평균법으로 위의 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재고 포함하여 매입 수량을 합하면 총 판매 가능 수량은 50개입니다. 전체 금액은 5,400원이 되므로 전체 재고자산의 평균단가는 108원(5,400원/50개)이 됩니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15개*108원인 1,620원이 되게 되며, 매출원가는 35개*108원인 3,780원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계속기록법을 사용한 원가 흐름 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실지재고조사법 하의 원가 흐름 가정은 계속기록법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기록법은 실시간으로 매출원가를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기록법을 사용하여 평균법을 적용한다면 매출 시점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평균단가를 구하면서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기록법을 사용하여 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균단가를 계산한다면,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계속기록법과 평균법을 사용하면 평균단가가 계속 이동하게 되므로 이 방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기록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실시간으로 매출원가를 파악하지만 먼저 매입한 상품부터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실사 결과 기말재고자산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며, 왜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기말에 창고 실사를 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기말재고자산과 창고 실사 결과 확인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해당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 중 회사의 소유가 아닌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회사 창고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경우 실사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에 창고 밖에 있는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은 가산하여야 하고, 실사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에 회사 소유 외 재고자산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이 창고에 없는 경우 및 회사 소유가 아닌 재고자산이 창고에 있는 경우는 아래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1. 미착상품(goods in transit): 제품이 운송 중으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상품 인도 조건에 따라 재고자산 유무를 결정합니다.
- 매입자 입장: 상품의 인도조건에는 “선적지 인도조건(F.O.B Shipping Point)”과 “도착지 인도조건(F.O.B destination)”이 있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 선적지에서 이미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하며, 도착지 인도조건인 경우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판매자 입장: 만약 판매자가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선적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한 경우, 도착 시점에 매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도착 전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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