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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금융

유형자산 손상차손, 재평가모형, 무형자산

by 지금당장!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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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앞선 포스팅에 이어 유형자산에 대해 추가로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감가상각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감가상각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유형자산을 한 회계연도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말씀드릴손상차손이란 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급락, 또는 물리적 손상 등으로 해당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결과로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수준이라 판단되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회사가 취득 당시 원가 1,000, 감가상각누계액 200원인 기계장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현재의 장부가인 800원보다 크다면 회사는 따로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수가능액이 800원보다 작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수가능액을 600원이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상차손 200 () 기계장치 200

재무상태표에는 기계장치 600원으로 기록해야 하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비용 200원만큼 손상차손을 기록합니다.

 

감가상각할 때처럼 손상차손도 마찬가지로 순액 회계 처리와 총액 회계 처리를 다르게 합니다. 손상차손을 총액회계 처리 방식으로 하면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과감가상각누계액”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총액방식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상차손 200 () 손상차손 누계액 200

 

또한 이렇게 되면 재무상태표에는 감가상각 누계액뿐만 아니라 손상차손 누계액도 나타나게 됩니다. 기계장치 1,000, 감가상각누계액 (200), 손상차손 누계액 (200).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동일하게 손상차손 200원이 인식됩니다.

 

[재평가모형]

이번에는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 해당 자산의 후속 측정 방법으로 원가 모형재평가모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말에 회사가 보유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재평가할 때는 해당 유형자산의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였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보다 높아 재평가액이 높아진 경우, 회사는 해당 이익을 기타 포괄이익으로 인식해야 하고, 재평가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기타포괄누계액에 기록해야 합니다. , 다른 자산의 재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 손실분까지만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여 상계 처리한 뒤 나머지를 기타포괄이익으로 기록합니다. 만약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아 재평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손실분만큼 당기손실로 인식해야 합니다. , 기존 기타포괄이익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하여 상계 처리한 뒤 나머지 손실분을 당기 손실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모형을 예시를 들어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 회사가 2011 1 1일 나대지를 1,000원에 취득하였으며, 회사는 매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나대지의 공정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2: 800

2013 1,200

2014 1,100

 

기간별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01.01 () 토지 1,000 () 현금 1,000

2011.12.31 () 재평가손실 200 () 토지 200

2012.12.31 () 토지 400 () 재평가이익 200

                                             () 재평가 기타포괄이익 200

2014.12.31 () 재평가 기타포괄이익 100 () 토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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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등

이번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아주 중요한 계정 중 하나인 유형자산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이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soontofire.tistory.com

 

[무형자산]

이번에는 무형자산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산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구입 가격에 해당 자산을 이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제세 비,등록비, 수수료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무형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원가를 취득원가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500원에 구입했으며, 설치비는 3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는 530원이 되게 됩니다.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가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식하듯 무형자산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을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고 한다면,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함에 따른 비용은상각(amortization)”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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